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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혼인관계 이미 파탄…재산분할 위한 언플 유감”

최태원 “노소영과 혼인관계 이미 파탄…재산분할 위한 언플 유감”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12 10:56
업데이트 2023-11-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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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동거인 김희영씨 비난한 데 불편한 심기 관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의견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준비 기일에 이례적으로 출석해 기자들을 향해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따라 지켜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로 제삼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에도 긴급하게 의견문을 낸 것은 노 관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두고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을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자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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