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동거인 김희영씨 비난한 데 불편한 심기 관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의견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준비 기일에 이례적으로 출석해 기자들을 향해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따라 지켜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로 제삼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에도 긴급하게 의견문을 낸 것은 노 관장이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두고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의 절반을 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자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