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9월 남북관계발전법 처벌 조항 위헌 결정 따라”
서울중앙은 10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공소 취소
풍선에 대북 전단 등을 담아 북한으로 날린 혐의로 송치된 사람들을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의정부지검은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해 파주 강화 일대에서 풍선을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로 송치된 9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모 목사 등 5명은 지난 해 9월 파주에서 풍선에 북한 정권 규탄 전단 등을 담아 북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지난 4월 검찰로 넘겨졌다. 탈북민 주모 목사 등 4명도 지난 해 10월 강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경책과 식료품 등을 북으로 보낸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으나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신문DB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통일부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해 2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지난 달 11일 공소를 취소 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