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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나주시,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11-14 14:03
업데이트 2023-1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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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바트쳉겔·우기노르 군수와 업무협약
내년 700명 도입…농촌 인력난 해소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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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몽골 초쿠 조릭쿠우 바트쳉겔군수·샤그다르 우르차이크 우기노르군수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몽골 초쿠 조릭쿠우 바트쳉겔군수·샤그다르 우르차이크 우기노르군수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점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국가를 동남아 국가에 이어 몽골까지 확대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몽골 ‘바트쳉겔’, ‘우기노르’ 군(郡)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윤병태 나주시장과 초구 조릭쿠우 바트쳉겔군수, 샤그다르 우르차이크 우기노르 군수, 바자르사드 마이다르 바트쳉겔 군의장 등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우리 지역 농촌은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받고 몽골 두 도시 근로자들은 농업기술 습득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 이탈 방지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상생의 정신으로 협력해가자”고 말했다.

협약서에는 내년도부터 몽골 두 도시의 계절 근로 인력 파견을 비롯해 근로조건 준수, 인권보호,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 농업 교류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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