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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인허가·계약 특혜 제공 적발

감사원 군산시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인허가·계약 특혜 제공 적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1-15 14:52
업데이트 2023-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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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과 관련, 출자기관의 대표이사 선발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인허가·계약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군산시는 2020년 6월 출자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면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신재생관련 경력 등이 없는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후배이면서 선거를 도왔던 A씨에게 대표이사 지원 의사를 타진한 후 서류마감 하루 전에 지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지원서류를 사전접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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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0년 6월 5일 당초 임원모집 공고와 다르게 임의로 서류심사를 생략하기로 한 후 면접 심사만 추진했다.

특히 담당과장 B씨가 군산시 출신 임원추천위원장을 통해 다른 직위(2배수 추천)와 달리 시장의 선택폭을 넓혀 준다는 사유로 ‘대표이사는 4배수로 후보자 추천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부탁했다. 군산시가 대표이사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 면접결과 4순위인 A씨를 시장에게 대표이사로 추천, 선발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구매,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산시는 2020년 8월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업체(이하 EPC)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해 입찰참가 자격 중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록요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공고했다. 그 결과 2020년 10월 C컨소시엄과 D컨소시엄이 설계업 등록업체가 없는데도 각각 1·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C컨소시엄 등과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관련규정(협상기한 최대 25일)을 위반해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최소 129일 간(2020년 11월4일~2021년 3월12일) 협상을 진행했다. 우선협상 과정에서 C컨소시엄 등이 입찰 공고상 연대보증요건을 충족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C컨소시엄 등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라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C컨소시엄 등과의 계약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29일 금융주선사가 바뀌면 PF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장의 승인하에 금융주선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3월 C컨소시엄 등과 EPC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C컨소시엄 등에는 특혜를 준 반면 군산시는 금융주선사 교체에 따라 PF 대출금리가 당초 보다 최소 1.8%p(2023년 5월 기준으로 변동 가능) 높아져 태양광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약 115억원 만큼 줄어드는 손해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군산시장에게 입찰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드러난 관련자 4명 중 군산시 공무원 1명을 ‘강등’하고 2명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발전수익금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와 서부발전㈜이 총 사업비 1268억원을 들여 내초동 공유수면 5218㎡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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