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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 ‘15%·40%’ 개혁안 제시

[단독]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 ‘15%·40%’ 개혁안 제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1-15 19:06
업데이트 2023-11-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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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최종 보고서에서
두가지 모수개혁안 제시
향후 국회 논의 과정 가이드라인 될 듯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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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 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연금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연금 특위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연금 특위의 최종 보고서에서 특위는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 두 가지”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은 특위 위원 중 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론자들이 제시한 안이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소득 보장을 강화자는 쪽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안정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노령 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1% 포인트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3세로,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당시 연금 특위는 이를 포함해 24개에 달하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어떤 구체적 수치도 담지 않은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과 관련, 특위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나, 현재도 은퇴 시점(60세)과 연금수급 시점(65세) 간에 소득 공백 기간이 큰 상황에서 무리한 조정은 소득보장 제도로서 연금제도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론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이 조기 사망하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 연금 수급 불공평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정규직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60세 이상 인구의 실효 가입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봤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이 대거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A값’이 하락해 전체 연금액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A값이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B값)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저소득자가 국민연금에 대거 가입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져 평균소득 이상인 가입자들이 소득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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