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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에 친척 땅 편입·과다보상 공무원 적발

도로 확장에 친척 땅 편입·과다보상 공무원 적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17 10:12
업데이트 2023-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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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 함양군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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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함양군청.
공무원이 농어촌 도로 확장사업 과정에 친척의 토지를 과도하게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년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은 2019년 9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군은 2020년 5월 도로노선 조정을 위해 3필지 5369㎡ 면적의 토지를 보상비 5368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노선 조정 실무를 맡은 함양군 공무원 A씨는 자신의 6촌 친척 소유 부지 2필지 5256㎡를 과다하게 편입시켜 매입하고 보상금으로 5256만원을 지급했다. 또 친척의 사유지인 사토장에 하천 호안 쌓기 등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인 뒤 해당 공무원 아내가 사토장 조성 부지 매수계약을 체결, 부동산 등기 이전을 위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함양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도 감사위는 A씨가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 함양군에 해당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청했다.

함양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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