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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신상’ 사 ‘짝퉁’ 만들고 반납…짝퉁 2만개 판 인플루언서

명품 ‘신상’ 사 ‘짝퉁’ 만들고 반납…짝퉁 2만개 판 인플루언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17 10:43
업데이트 2023-1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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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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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등 ‘짝퉁’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했다. 다만 정품으로 속이지 않았고, 소비자도 이를 알고 산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가짜 명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들을 채용하고 범행에 착수했다. 이어 의류·신발·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가짜 명품을 만들도록 했다. 이 업체들은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을 구입해 모방 제작한 뒤 다시 반품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3년간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의류·신발·귀금속 유명 브랜드 모방품 2만여점(정품의 경우 총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해 24억 3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검거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은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짝퉁 명품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살면서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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