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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에 발을 ‘슬쩍’… 보험사기 131명 검거

서행 차량에 발을 ‘슬쩍’… 보험사기 131명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20 15:27
업데이트 2023-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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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서 20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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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최근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벌여 131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속 남성은 서행하는 차량에 발을 밀어 넣어 다친 척하며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 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최근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벌여 131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속 남성은 서행하는 차량에 발을 밀어 넣어 다친 척하며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 냈다. 울산경찰청 제공
골목길 서행하는 차량에 발을 밀어넣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해 210건을 적발하고 1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는 보험설계사, 배달업 종사자, 시내버스 기사 등 교통법규나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업군이 많았다.

범죄 수법은 고의사고가 127건(6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사고도 83건(39%)으로 조사됐다.

배달업 종사자 2명을 중심으로 한 피의자 58명은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교통사고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1억 37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서로 가족, 친구, 애인, 동네 선후배 등의 관계로 엮여 있었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 계획을 모르는 지인들도 차에 함께 태워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일당은 보험설계사 A씨의 친구와 지인 등으로 엮인 18명이었다. 이들은 이면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충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4회에 걸쳐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는 다른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가까워지면 일부러 충돌하는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시내버스 기사 B씨는 여러개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차선 변경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사고에도 과잉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1회에 걸쳐 78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받아냈다.

40대 C씨는 울산 동구 일대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바퀴 가까이에 발을 가져다 대며 다친 척하는 방법으로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약 10회에 걸쳐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550만원가량을 뜯어냈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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