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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유화 안 돼” vs “사생활 보호” 갈려도… “제도 개선” 한목소리

[단독] “사유화 안 돼” vs “사생활 보호” 갈려도… “제도 개선” 한목소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김소희,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21 02:11
업데이트 2023-11-2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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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계획 전문가 의견

현 공공보행통로제 갈등만 키워
강제성 부여로 공익 외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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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지엽·김진유·김현수 교수, 황귀빈 변호사.
왼쪽부터 김지엽·김진유·김현수 교수, 황귀빈 변호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난 공공보행통로를 막는 것을 두고 ‘극도의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구책’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지금처럼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는 공공보행통로가 갈등만 유발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와 아파트 입주민 등이 대부분 동의했다.

20일 건축학과 교수, 도시계획 전문가 등 전문가들은 공공보행통로 사용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공공보행통로 운영을 강제하고 이를 막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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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공공의 공간을 사유화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만 이용한다면 이에 맞는 수익을 회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남 등은) 수억원대 이익을 공공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장과 울타리를 쌓아 올리는 행위 자체가 현재의 도시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보행통로는 아파트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종 범죄 위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은 재개발 조합원 등 소수인데도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것은 입주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형법무법인 소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때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지만, 자칫 제도로 강제성을 부여하면 피해는 입주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처럼 무기한으로 24시간 개방하는 형태가 아닌 운영 기간이나 시간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전문 황귀빈 변호사(법무법인 삼양)는 “외부인이 반려견 산책을 시키며 배변을 치우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이렇게 침해받는 입주민들의 사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중래·김소희·손지연 기자
2023-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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