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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자 “위조해 드려요”…‘가짜 신분증’에 영업정지 [김유민의 돋보기]

수능 끝나자 “위조해 드려요”…‘가짜 신분증’에 영업정지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21 07:23
업데이트 2023-1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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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모바일신분증에
자영업자 “구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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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TV
모바일 신분증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TV
“(가짜) 모바일 신분증 만들고 남은 미성년자 생활 알차게 즐기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정부 24·패스(PASS) 앱에서 발급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모바일신분증은 150만명가량이 만들었지만, 실사용률은 아직 낮다. 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자영업자를 속이고 성년인 것처럼 행세해 주류 구매, 유흥업소 출입이 가능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해도 책임은 자영업자가 지게 된다. 구제받을 제도가 따로 있지만,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영업자가 아닌 서초구청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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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2023.10.31 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들. 2023.10.31 연합뉴스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서초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들 중 2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서로 반말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5~16세인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법원은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과 동석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는 업주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B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청소년들이 성인임을 믿은 것에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단속 현장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내밀면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 범죄에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쓰는 행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닌 만큼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학교에서 미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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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가짜 주민증, 이렇게 가려내세요
2020년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라면 기울이고 만져보면 진짜 주민등록증인지 위조된 주민등록증인지 구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오돌토돌한 돋움 문자로 인쇄돼 있어야 한다. 또한, 위조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면 각도에 따라 좌측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이 변해야 한다.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수록 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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