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슬라이스’ 판매 중단·회수


해드림에프에스 족발슬라이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보존료가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 축산물 가공 업체 해드림에프에스의 ‘족발슬라이스’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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