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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 40대 “결혼 자금 때문에”…빼앗은 휴대폰으로 1000만원 이체도

택시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 40대 “결혼 자금 때문에”…빼앗은 휴대폰으로 1000만원 이체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2 10:17
업데이트 2023-11-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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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도살인 등 혐의 구속기소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충남 아산의 도로에 시신을 버리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 A씨를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쯤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 공항을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범행 당일 오전 6시 52분쯤 충남 아산 탕정면 한 도로에 시신을 버리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항 내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과의 공조로 지난달 24일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 결과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빼앗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1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유족이 유족구조금,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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