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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스윙하다 옆사람 머리 ‘퍽’…가해자의 변명

골프장서 스윙하다 옆사람 머리 ‘퍽’…가해자의 변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22 17:32
업데이트 2023-1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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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중 타인 가격해 전치 2주 부상 입혀
가해자 “사람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 없다”
1심 이어 항소심도 “과실치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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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이미지. 연합뉴스
골프 이미지. 연합뉴스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다른 사람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4일 오후 7시쯤 서울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푸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팔을 휘두르다 뒤편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이마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A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타석을 넘어 A씨의 공간으로 넘어온 적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코치로부터 스윙 동작 이후 골프채를 옆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면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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