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 이세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울산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평소 가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