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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조속한 시행 희망”

송두환 인권위원장, “노란봉투법 조속한 시행 희망”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23 14:17
업데이트 2023-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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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과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노동계는 즉각 공포해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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