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요금’ 현실화…3년간 1t당 평균 66.5원씩 인상

천안시 ‘상수도요금’ 현실화…3년간 1t당 평균 66.5원씩 인상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3 17:17
수정 2023-11-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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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전경
충남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전경
충남 천안지역 상수도 요금이 3년간 1t당 평균 66.5원씩 인상된다.

천안시는 내년부터 3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 등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결산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8.8%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18년 이후 6년간 상수도 요금을 동결했다.

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누수탐사 및 복구 등 유지관리비는 증가하지만, 배수지 증설·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중기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요금은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해 3년간 1t당 평균 66.5원씩 인상된다.

1t당 평균 768.2원의 요금 단가는 2024년 829.6원, 2025년 896원, 2026년 967.7원으로 인상 예정이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1t당 2024년 570원, 2025년 620원, 2026년 670원으로 각각 인상 예정이다. 4인 가족의 사용량을 월 20t으로 가정하면 약 1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그 외 업종인 일반용과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누진 체계를 완화해 개편한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202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3.9%로 상승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 현실화율 기준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의 악화로 상수도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경영 여건의 악화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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