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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 ‘지르코늄’ 광물 채굴 1개월 정지…구역 이탈 행위 적발

태안 앞바다 ‘지르코늄’ 광물 채굴 1개월 정지…구역 이탈 행위 적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5 10:00
업데이트 2023-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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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찬 태안군 부군수가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제공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가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제공
충남 태안군이 원자로 소재나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 채취 업자의 구역 이탈 행위로 채굴 중지 조처를 내렸다.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허가 지역 이탈 행위를 적발해 오는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간 채굴 중지 조치를 2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부군수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항적을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 지역을 23m 이탈해 36분간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했다”며 “10월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GPS 오차 등 업체의 해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업체에 대한 광물 채취 허가 이후 어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시 관리·감독 추진 중”이라며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의 협조로 몇 차례의 불법행위 단속이 진행됐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H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허가구역을 벗어날 경우 첫 번째는 1개월, 두 번째는 2개월, 세 번째는 3개월간 허가를 중지하고 네 번째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군은 2006년 이후 계속된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도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왔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4월부터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 중이다. 업체는 군의 행정조치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 부군수는 “4월 인가 후 현재까지 총 채취량이 16만㎥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약 30% 수준”이라며 “군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태안 바다를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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