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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논란’ 불러일으킨 불법 촬영…올 상반기에만 3111건

‘황의조 논란’ 불러일으킨 불법 촬영…올 상반기에만 3111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곽진웅 기자
입력 2023-11-26 17:59
업데이트 2023-1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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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17건…다시 증가세
1심 유죄 선고 61% 집행유예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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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가 하루 평균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불법 촬영)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지난해 7108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발각된 범죄만 집계된 것이라, 실제 이뤄지는 불법 촬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1년여 간 강남 일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숙박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여자 화장실 천장에 휴대전화를 몰래 붙여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달에는 경북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은 일단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가 큰 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범죄학회 학술지 한국범죄학에 실린 논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형의 종류(형종) 결정의 영향 요인’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최근 3년간 불법 촬영 범죄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중 징역형 집행유예가 308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은 120건(23.9%), 징역형은 75건(14.9%)이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촬영 범죄는 인터넷 유통 등을 통해 피해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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