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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휴대전화 4대 확보…“필요시 ‘입국’ 요구해 조사”

경찰, 황의조 휴대전화 4대 확보…“필요시 ‘입국’ 요구해 조사”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1-27 15:05
업데이트 2023-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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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 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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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11.19 뉴스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가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3.11.19 뉴스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 황 선수 소유의 디지털 기기 여러 대를 확보해 포렌식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황 선수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불법촬영과 유포 등에 동원되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기기의 포렌식이 가장 기본적인 수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트북 초기화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26일 조선일보는 경찰이 불법촬영 의심 영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 선수의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된 영상과는 다른 영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추가로 나온데다,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황 선수의 형수가 경찰 조사 도중 본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황의조 해외 체류…수사 장기화 우려도
경찰 “절차대로 수사, 필요시 출석 요구”

황 선수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에 대해선 “절차대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경기 일정이나 개인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진 않는다”며 “해외에서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경찰은 그 결과를 토대로 황 선수를 다시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일각에선 현지 일정 등으로 출석 조율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선수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황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시작됐다.

황 선수는 지난해 11월 그리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8월 초 유포된 영상 속의 한 여성은 황 선수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며 경찰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도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의 추가 피해자는 경찰이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즈음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피의자 신분 전환…알려진 피해자 2명
유포자는 ‘황의조 친형수’…검찰 구속 송치

또 관련 영상들을 SNS에 유포한 여성은 황 선수의 친형수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남편을 따라 황 선수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형수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22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그러자 황 선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선수가 영상 유포자를 최초 고소했을 때 고소장에 적시됐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다만 A씨가 황 선수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경위 및 협박 이유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양측에서 확실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진술이 일부 있더라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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