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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남성들 불러 성관계 유도하더니…“성범죄 신고한다” 협박

친한 남성들 불러 성관계 유도하더니…“성범죄 신고한다” 협박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28 09:14
업데이트 2023-11-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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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 캡처. 충북경찰청 제공
범행 공모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 캡처. 충북경찰청 제공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선배를 술자리로 불러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여성들과의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여성들은 A씨 등이 미리 섭외한 인물이었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 등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 피해자의 성향과 경제력에 맞춰 범행을 설계했다.

이들은 관계 후 “가정이나 회사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지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는 28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범행을 기획한 총책 A씨는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도 보였다.

성관계 직전 공범에게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미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만취한 척 행동해 남성이 부축하는 장면이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에 찍히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마약류인 졸피뎀을 지인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게 하는 수법으로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모두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금융계좌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 3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피해자를 모두 특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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