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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여력없다” 베이비박스 유기 30대 부부 ‘집행유예’

“양육 여력없다” 베이비박스 유기 30대 부부 ‘집행유예’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8 10:34
업데이트 2023-11-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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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그래픽. 서울신문DB
육아 그래픽. 서울신문DB
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여)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출산한 아동을 1개월 후 경기도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이들은 넷째 아이를 양육할 여력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전진우 부장판사는 “인적사항도 남겨놓지 않아 자녀는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로 자라게 됐다”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구조돼 보호시설로 인계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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