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5.5m, 둘레 2.3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구룡포 수협 호미곶 위판장에서 위판을 앞두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8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24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 앞바다에서 20t급 정치망 어선이 고래를 혼획(어획 대상종에 섞여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함께 잡히는 것)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어선의 선장은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이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길이 5m, 둘레 2.35m인 수컷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밍크고래는 동해와 태평양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고래로 혼획으로 승인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해당 고래는 이날 수협 위판장에서 5145만원에 거래됐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