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했던 휴대전화의 기종과 색상이 A씨의 휴대전화와 동일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A씨를 추궁,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