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행령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서울신문DB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민간 부문에 적용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근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등을 결정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심의위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 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 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그간 휴직 명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해 왔던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이 더 활발한 노조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면제 한도는 경사노위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혁·안석 기자
2023-11-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