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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1-29 11:28
업데이트 2023-1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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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참사 현장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00여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사진은 30일 오전 사고 현장 모습. 2022.10.30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대표 박모씨와 임차인 안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진행 중인 또다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는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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