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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 감독관 협박’ 유명 강사 수사 착수

경찰, ‘수능 감독관 협박’ 유명 강사 수사 착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1-29 17:12
업데이트 2023-1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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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는 이유로 수능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 2023.11.27 뉴시스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는 이유로 수능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 2023.11.27 뉴시스
자녀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 행위자로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을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강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수능 감독관을 상대로 협박 등을 한 의혹을 받는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건을 동작경찰서로 내려보냈다. A씨는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 유명 강사로 알려졌다.

A씨는 수능시험 다음날인 17일 자녀의 수능 감독관이었던 B교사 근무지를 찾아가 항의하며 “나는 변호사다. (당신이) 한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똑같이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학교 정문에서 ‘B교사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약 30여분간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의 자녀는 수능 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에 정답을 표기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적발됐다. B씨 등 감독관 3인은 A씨 자녀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B씨는 A씨의 항의 후 두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르면 이번주 A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B씨의 근무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아이는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종료령이 ‘띠띠띠띠’ 울리는 도중 해당 감독관이 (아이의) 손을 쳤다”며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내용증명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간 부분은 백번 양보해도 제 잘못”이라며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했다.
김중래·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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