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600만 가구, 화마가 노린다

낡은 아파트 600만 가구, 화마가 노린다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2-26 23:51
수정 2023-12-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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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이하 스프링클러 없고…방화문·매트 무용지물…피난 매뉴얼 ‘깜깜’

‘화재 취약 ’ 도봉아파트 또 나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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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가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가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는 오래된 법에 따라 만들어진 노후 설비, 무용지물이 된 방재 설비와 대응 매뉴얼 등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 피해를 줄이는 스프링클러나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가 전국 600만 가구로 추산되는 만큼 ‘제2의 도봉구 화재’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보형 화재감지기·가스자동차단기 등의 장비를 설치해 스프링클러의 부재를 보완하고, 소방 교육 의무화와 대응 매뉴얼 숙지를 통해 방화문을 열어 두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04년 이전 준공, 강화된 법 미적용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처럼 개정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600만 노후 아파트는 언제든 큰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완공될 당시인 2001년 소방법에 따라 16층부터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직방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04년까지 준공된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593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예전 소방법을 적용받는 593만 가구 중 15층 이하 가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 사업 이후 통계에 멸실이 일부 잡혔을 수 있지만 준공을 기준으로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이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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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초기 진압용… 대피 우선”

당시 소방법은 16층부터만 의무적으로 방화문·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배관 공사 등을 다시 해야 해 비용 문제를 이유로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각 가구에 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작은 불을 끄는 용도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무리하게 소화기로 진화하려 하지 말고 빨리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봉 화재로 본 재난 대비 문제점

통행 편의 위해 문 상시 개방 ‘위험’
필로티 외부 공기 들어와 불길 커져

불나면 화장실·베란다에서 대기
물수건으로 문틈 막고 기다려야
이 아파트에는 화재가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문도 설치돼 있었지만 화재 당시 이를 열어 둔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연기가 계단을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대피를 돕던 한 주민이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건물과 같은 구조인 옆 동을 살펴본 결과, 복도에 있는 방화문이 제대로 닫힌 곳은 1층과 최고층인 23층뿐이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벽돌 등으로 문을 고정해 불이 나도 문을 닫기 어려웠다. 방화문에는 ‘임의로 개방하거나 피난시설(계단)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와 가구 사이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는데 계단 쪽 가구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방화문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방화문이 있지만 ‘어떻게 매번 여닫느냐’는 생각에 계속 열어 둔다”고 말했다. 또 이 아파트에는 공기안전매트가 있지만 급박한 상황 탓에 재활용 포대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재 설비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로티 구조도 불길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벽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필로티 구조는 외부 공기가 쉽게 유입된다.

대부분 아파트에 ‘피난 안전 매뉴얼’이 비치되지 않고 주민들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 현실도 아쉬운 대목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파트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소방당국은 최근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입주자용과 관리자용으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뉴얼이 놓인 곳도, 관련 교육을 받은 입주민도 찾지 못했다.

과거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권고했지만, 대부분 사상자가 대피 중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소방당국은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입주민 대부분은 이를 알지 못한다. 아파트 주민 A씨도 “나도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면서 단 한번도 소방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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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방 관련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화재 시에는 화장실이나 확장하지 않은 베란다에서 대기하되 저층에서 계단을 통해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공기안전매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같은 층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집 안에 머무르면서 물수건 등으로 틈을 막고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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