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에 따르면 이 중학교는 “학교생활 규정은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 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와 광주의 고등학교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금지’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인권위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규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 불법 촬영, 유튜브 시청, 도박 등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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