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서 무죄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서 무죄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24 14:05
수정 2024-0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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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선고 공판 출석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선고 공판 출석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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