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술값 1200만원” 업주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외상 술값 1200만원” 업주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26 13:52
수정 2024-01-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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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업주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업주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대퇴부 동맥 절단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는 밀린 술값 120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찌른 부위가 허벅지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지혈을 위해 압박붕대까지 준비해갔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찌른 부위가 깊고 인터넷에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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