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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국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4-23 03:28
업데이트 2024-04-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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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 설문결과 발표

연금 학습·4회 토론 뒤 역전… ‘재정안정’보다 ‘소득보장’에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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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면서 낮아지기만 하던 소득대체율을 처음으로 올린 안이 최종 개혁안으로 낙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 개혁안 도출은 국회의 몫이지만 ‘민의’가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이 국민연금 학습과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마치고 최종 설문에 참여한 결과 56.0%가 ‘소득보장형’(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개혁안을, 42.6%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선호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두 응답의 격차는 13.4% 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밖이었다.

인구 비율을 반영해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구성된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 전(4월 13일), 숙의토론 후(4월 21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를 때 진행한 1차 조사에서는 ‘재정안정안’(44.8%)에 대한 선호도가 ‘소득보장안’(36.9%)보다 높았는데 3차 조사에선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역전됐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소득 보장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보험료 인상 외에도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국고 지원 등 다른 재원 조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시민대표단이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한 현실,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는 시점은 40년 뒤(1년에 1.25% 포인트씩 인상)여서 현 노인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부터 덕을 볼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 소진 연도는 소득보장안이 2061년, 재정안정안이 2062년으로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소득보장안을 선택하면 연금기금 소진 후 재정이 빠르게 악화해 부과방식 비용률이 2078년(최고 시점) 기준 43.2%에 이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해 재정안정안(35.1%)보다 8.1% 포인트 높다. 국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완장치 마련 없이 소득보장안을 선택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재정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 보험료 의무 납부 나이를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로 올리는 안에는 시민대표단의 80.4%가 찬성했다. 이러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더 길어져 노인이 돼 받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다만 그만큼 보험료를 더 오래 내게 하려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적어도 64세까지 늘려야 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관련,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응답(52.3%)과 지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은 오차범위 내였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에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 소득 정도로 지급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 소득 노인도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 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로 조만간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다음달 29일) 전에 입법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사실상 현 정부에선 연금개혁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세종 이현정·서울 김주환 기자
2024-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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