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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혼부부 결혼비용 대출 이자 지원한다..출산가정 대출도

충북도 신혼부부 결혼비용 대출 이자 지원한다..출산가정 대출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4-24 13:58
업데이트 2024-04-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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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가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마련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전국 처음으로 신혼부부 결혼비용 대출 1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최대 120만원)가 지원된다. 출산가정에 대해선 가정 대출 1000만원에 대해 3년간 이자(최대 180만원)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며 “거의 모든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임산부 1인당 40만원을 주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돌봄 시설도 확충된다. 현재 36곳인 다함께돌봄센터는 45곳으로, 현재 22곳인 공동육아나눔터는 27곳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다섯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에도 나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생도 별도 선발한다.

일 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도는 도청 소속 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두 자녀 이하는 연간 7일, 세 자녀 이상은 연간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주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 친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친화 인증기업을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및 다자녀 대상 청남대 무료입장, 도 청사 주차료 감면, 조령산 휴양림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예약제, 공공 기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확대 등도 추진된다.

도는 반값 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도 나설 방침이다.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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