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3∼5세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경북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3∼5세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5-07 13:53
업데이트 2024-05-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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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월 28만원) 전액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해 600여명의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한다.

이로써 기존 3∼5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다.

도는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5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영유아(0∼2세)까지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외국인 가정에서 어린이집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산·보육·돌봄 지원 등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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