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취약계층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벌써 11년째

은평, 취약계층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벌써 11년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5-07 14:22
업데이트 2024-05-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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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예약 뒤 구청 3층에서 상담·연계
노인·장애인 위해 동사무소·복지관 출장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법률홈닥터’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고 7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은평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과 정보제공, 소송방법과 절차 안내, 대한법률 구조공단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은 상담을 통해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과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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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은평구 제공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은평구 제공
상담 신청은 사전에 전화 예약 뒤 구청 별관 3층 법률홈닥터 상담실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인근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법률홈닥터 상담은 채무나 임대차 관련 분쟁, 이혼이나 상속 상담이 많았다”며 “법률홈닥터는 법적 문제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이다. 분쟁 해결과 안정적 생활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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