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정품 ‘리퍼브’로 속여 유통 30대 적발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정품 ‘리퍼브’로 속여 유통 30대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17 10:16
수정 2024-05-17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해외 유명브랜드의 리퍼브 제품으로 가장한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마산세관 제공
해외 유명브랜드의 리퍼브 제품으로 가장한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마산세관 제공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들여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정품 리퍼브 제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유통한 3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마산세관은 A씨를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마산지청에 고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 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리버프 제품은 전시 상품이나 반품·불량품을 수리해 판매하는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새 제품보다 가격이 낮다. A씨는 중국산 위조 제품을 55만~158만원인 정품보다 60% 가량 저렴한 22만~70만원대에 판매했다.

A씨는 또 5000여명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 가격에 수입 통관 때 내야 하는 관세 등을 포함했는데, 실제 수입신고 때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 ‘스마트폰 수리는 사설 업체에서 진행하라’는 안내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 센터에서는 수리할 수 없었다는 구매자도 다수 확인했다.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 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마산 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면 전량 폐기 처리돼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공식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는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