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혼인 빙자 억대 사기 30대 실형

재력가 행세하며 혼인 빙자 억대 사기 30대 실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19 10:53
수정 2024-05-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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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
부산지법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모로부터 거액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성 B씨의 아버지를 만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8월 여성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B씨의 부친으로부터 혼인 승낙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산과 천안에 4개 주점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 부모의 환심을 샀다.

A씨는 몇개월 뒤 B씨의 부친에게 조만간 가족 상견례를 하자면서 “술집 운영 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초에 B씨의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는데, 2~3을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면서 882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A씨가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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