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안요청서는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적용될 뿐”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자 지분변경 둘러싼 논란 마무리 수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중인 광주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지법 제13민사부(정영호·노창현·김아란 판사)는 지난 6월 27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각하하고 광주광역시의 손을 들어줬다.
2년여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라며 “이후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상대측의 주장이 명분을 잃게 됐다.
이와 함께 케이앤지스틸이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지분변경에 있어 승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은 만큼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중앙공원 지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어서 현재 공동주택 분양과 공원시설 공사가 진행중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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