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여’ 의료계,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교육부는 “조건부 휴학만”

‘협의체 참여’ 의료계, 의대생 휴학 승인 요구…교육부는 “조건부 휴학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0-23 15:41
수정 2024-10-23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정원 조정 사실상 불가…2026년은 논의 가능”

이미지 확대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선 “동맹 휴학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며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 단체가 논의 현안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휴학 승인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학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현안으로 ▲협의체 발족 이전 의대생 휴학 승인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 ▲의대생 전공의 수련기관 자율성 존중과 수련 내실화를 위한 국가 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할 수 있다고 했다.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확보에 대해선 의평원의 책무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의대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가진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