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불법숙박’ CCTV 확보한 경찰…음주운전 피해자 한의원 압수수색은 “통상적”

문다혜 ‘불법숙박’ CCTV 확보한 경찰…음주운전 피해자 한의원 압수수색은 “통상적”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0-28 16:32
수정 2024-10-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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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등 의혹 확인해 입건 여부 결정
진단서 미확보…“의료기록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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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건물에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가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 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치상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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