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홍보물
정읍천 야생조류 포획 검사 결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정읍 영파(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원앙) 포획 시료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이후 전북서 두 번째다.
도는 검출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방역대(10km) 내 농가 63호(닭 55, 오리 6, 메추리 2)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고 소독강화 및 21일간 이동 제한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와 축사 그물망을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닭·오리를 방사 사육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