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30일 오전 2시 14분쯤 술을 마시고 익산시에서 김제시까지 9㎞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시동을 켠 채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3%로 측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2021년 7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거듭된 선처에도 그는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