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사유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가능


픽사베이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시 해당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단순 변심’ 사유만으로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객이 테이크아웃용 일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플라스틱 컵, 빨대, 젓는 막대, 접시, 수저, 포크, 나이프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플라스틱 컵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후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짧은 시간 식사를 하는 직장인들이 편의를 위해 애초 매장에 머물 요량인데도 마치 음식을 가져갈 것처럼 테이크아웃을 신청한 뒤 정작 음식이 나오면 매장 시식을 하겠다며 일회용품을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167건(67개 지자체)이었으나, 테이크아웃 후 매장 내 사용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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