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살해 혐의’ 무죄 선고에…항의하는 사촌 향해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삼촌 살해 혐의’ 무죄 선고에…항의하는 사촌 향해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03 18:02
수정 2024-1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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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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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항의한 사촌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 김희영)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주택 앞마당에서 사촌 동생 B(51)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 가량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삼촌인 B씨의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한 달가량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B씨는 A씨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며 항의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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