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에 구속 송치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검찰에 구속 송치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20 14:15
수정 2024-1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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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왼쪽)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5. 뉴스1
김봉식(왼쪽)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5.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청장은 긴급체포 후 구속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 당분간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구치소 수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두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나, 계속해서 수사해 행위자별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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