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 주먹으로 때린 의사 ‘벌금 100만원’

병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아버지 주먹으로 때린 의사 ‘벌금 100만원’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22 14:25
수정 2024-1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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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법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요양병원 운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자신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B(76)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질타하면서 멱살을 잡자, B씨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멱살을 잡길래 밀쳤으므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이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했고, 피해도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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