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80대 환자 때려 죽이고 도망친 60대 ‘덜미’

같은 병실 80대 환자 때려 죽이고 도망친 60대 ‘덜미’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1-17 14:54
수정 2025-01-17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병원 밖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병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기 반장 행세를 해왔으며, 범행 이후 무단으로 병원에서 이탈해 도주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