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배송하면 ‘수수료 15만원’, 배송기사 위험 내몬 쿠팡

폭설 배송하면 ‘수수료 15만원’, 배송기사 위험 내몬 쿠팡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1-17 16:34
수정 2025-01-17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1건 배송 완료시 수수료 15만원 추가 지급”
역대급 폭설에도 추가 수수료 제시하며 배송 독려
박홍배 “매출 급급 노동자 위험 몰아넣어”

이미지 확대
역대급 폭설이 내렸던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역대급 폭설이 내렸던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수도권에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이 ‘카플렉스’ 배송 기사들에게 ‘수수료 15만원’을 제시하며 사고 위험에도 배송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에서 한 쿠팡 카플렉스 기사가 폭우에도 배송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사고 위험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7~28일 서울·경기·충청 지역의 카플렉스 배송 기사들에게 배송 건당 1000원 또는 최대 15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시기 수도권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으며 특히 경기 수원에는 28일 기준 43㎝의 눈이 쌓여 역대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도저히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그런데도 쿠팡은 ‘폭설 배송’을 독려했다. 21~60건 배송 완료 시 2만원, 61∼90건 배송 완료 시 7만원, 91건 이상 배송 완료 시 15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차등 성과급을 제시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사업주에게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체는 폭설 당시 배송 기사들에게 ‘무리한 배송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보냈다.

하지만 카플렉스 배송 기사를 운용하는 쿠팡 본사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 사업자가 아니어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쿠팡의 카플렉스는 본사가 일일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자회사인 쿠팡 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의 ‘ 퀵플렉스’ 배송 기사와는 구조가 달랐다.

박 의원은 “쿠팡은 매출 증대에만 급급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는 비윤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역대급 폭설 속에서 배송을 독려하는 것은 쿠팡이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