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도 ‘우울증 교사’ 충격 범행… 작년에 부친 살해미수·3세 아들 살해

경북서도 ‘우울증 교사’ 충격 범행… 작년에 부친 살해미수·3세 아들 살해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2-12 23:52
수정 2025-02-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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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30대, 육아휴직 중 부친 공격
재판 기간 중 子 살해·극단선택 시도
첫 사건 후 8개월간 현직 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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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한 지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존속살해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까닭이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도교육청은 존속살해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에 대해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2025-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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