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1 뉴시스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