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이 추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행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5-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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